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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노아LAW OFFICE 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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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장애학생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청취가 달라집니다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한 개정의 요건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요청 내용과 사건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노아최종 수정 법령 확인 기준
이 글의 목차

01.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절차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량적 의견청취를 규정한 본문은 유지하면서, 학생·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단서가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1][3]

이 글은 이번에 신설된 제16조의2제2항 단서와 적용 시점, 요청할 때 준비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조치나 다른 시기의 학교생활기록부·대입 제도 변경을 모두 ‘2026년 6월 신설제도’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분개정 내용시행·적용
전문가 의견청취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 확인과 요청에 따른 의무적 절차2026년 6월 2일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부터
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과 그날부터 1주간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표는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요청이 있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 제16조의2제2항을 읽을 때에는 유지된 본문과 신설된 단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서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3]

조문 구조내용실무상 확인사항
제2항 본문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재량 규정 유지요청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2항 단서의 의사 확인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확인을 생략하지 않음
제2항 단서의 요청 후 절차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청취현장 출석뿐 아니라 서면 등의 방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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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청이 없는 경우의 의견청취 자체는 본문의 재량 규정에 따르지만, 학생·보호자의 요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서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3]

보호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의견청취를 가능한 한 심의 전에 명확히 요청하고, 요청의 취지·제출일·수신처·접수 여부를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에 전달한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도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항이 특정 서식이나 일률적인 사전 신청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심의 당일 요청이면 무조건 배제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3]

03.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장애학생도 확인 대상입니다

교육부 설명은 이 절차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2]

전문가 의견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자동으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심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진술의 신뢰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당시 상황, 객관적 기록과 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전문가의 현장 출석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문은 전문가의 출석뿐 아니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청취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다만 자료를 냈다는 사실과 심의에서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실제로 들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해당 자료가 심의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위원회에 반드시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문구는 아닙니다.

  • 의견을 듣게 될 전문가의 분야는 무엇인지
  • 출석 또는 서면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 전문가에게 전달할 쟁점과 자료는 무엇인지
  • 제출한 요청과 자료의 접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결론을 전문가 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권리까지 이번 개정이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5. 요청서는 ‘장애가 있다’는 설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좋습니다

요청을 준비할 때에는 학교·위원회가 이미 보유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진료·상담 정보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기보다, 해당 심의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려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항목기재 방향의 예시
사건 식별학생, 학교, 사건·심의 관련 식별정보
요청 취지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관련 사정심의 이해·진술·의사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필요사항
전문가 질문어떤 상황이나 자료에 관한 의견이 필요한지
참고자료기존 교육·지원·진료 자료 중 해당 쟁점과 관련된 부분
절차 확인접수 여부와 의견청취 진행 방법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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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장애명을 제시하는 대신 어떤 질문 방식과 상황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전문가에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학생의 의학적 특성이나 진술의 진위를 미리 단정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06.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학생·보호자가 요청했는데도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개정 조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조치가 자동 취소된다거나 무효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1]

실무적으로는 요청서와 접수 증빙, 위원회의 답변, 출석·서면 의견의 존재, 실제 심의 진행 내용, 결정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와 그 영향에 관한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 설명과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진행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달 경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청취 문제만 검토하느라 통지된 결정의 불복 절차와 기간 확인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결정 내용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7. LAW NOAH Analysis — 요청의 존재와 의견의 내용을 함께 관리합니다

1) 의사 확인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법이 위원회의 의사 확인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의견청취가 있다면 요청의 취지를 문서로 전달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학교와 위원회에 같은 설명이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에게 필요한 질문을 구체화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해 달라’는 요청과 ‘이 진술 방식이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은 다릅니다. 의견청취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자료 제출과 절차 확인도 더 분명해집니다.

3) 절차와 결과를 섞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옳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결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청취의 이행 여부, 의견의 내용, 사실인정과 조치의 적절성을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08. 심의 전후 체크리스트와 2027년 변경사항

점검 시점주요 확인사항
심의 일정 확인2026년 6월 2일 이후 개최 여부
요청 준비학생·보호자의 의사 확인 여부, 요청 내용과 전문가 질문 정리
자료 제출관련 부분을 선별하고 접수 사실 보관
의견청취 진행출석·서면 방식과 전달 자료 확인
결정 통지 후실제 이행된 절차, 결정 내용, 불복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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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신설된 학교폭력예방의 날·예방주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는 규정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와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1]

이번 개정을 실무에 반영하는 방법은 조문을 인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청을 분명히 남기고, 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을 구체화하며, 실제 심의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723호(2026. 6. 2.) 및 부칙 ↗
  2. 교육부 —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분야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2026. 5. 7.)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 유지된 본문과 2026. 6. 2. 신설 단서 ↗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또는 실무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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